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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영업시간 해제’ 유흥업소 성매매 사범 3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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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7.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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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9일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억 6000만원 환수 조치 했다.(유흥업소 내부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수 백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생활안전과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매매 알선자 48명 등 총 325명, 4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9억 6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약 두 달여간 유흥업소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중 키스방 업주 A(30대·남성) 씨는 부전동의 한 사무실을 빌려 '키스방' 간판을 걸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남성들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한 이들만 출입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통신수사 등 추적을 통해 붙잡아 구속 조치했다.

경찰은 연산동 소재 한 풀살롱 형태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알선자(40·남성) B씨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주변에 잠복에 나서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사범은 알선자 48명, 성매수자 268명,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9명 등 총 3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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