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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 체육회 직원 ‘보조금 횡령혐의’ 경찰에 고발...4억 8천만원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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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7.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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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사무국 고소장 제출
인건비 비롯 여러 명목 공금 횡령한 정황 확인
목포시청3
전남 목포시 청사 전경.
전남 목포시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목포시 체육회 직원의 시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체육회는 본회 소속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인 A씨를 횡령혐의로 지난 18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피다 직원인 A씨가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명목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A모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에서 수령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과 자체 운영비 등 4억 80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체육진흥과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체육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선 목포시는 체육단체 상급기관인 전남도 체육회에 횡령사건을 통보해 목포시 체육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횡령금액과 별도로 시의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안타까움과 크게 상심할 체육인과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하 모든 단체와 소속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목포시체육회가 사무국 직원 A씨의 횡령 혐의를 밝혀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무국 관계자와 A씨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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