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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근로자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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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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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2%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10%에서 12%로 늘리는 방식이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3년 연장한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서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적용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다.

또한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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