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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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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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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정상화 일환으로 일시적 2주택이 1가구 1주택자로 판정되면 앞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주택 150%,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해 적용한다.

주택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일반주택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2022년 한시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로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며, 지분요건은 40% 이하이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특별자치시(단 읍·면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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