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기본 면세한도 600달러와 1ℓ(400달러 이하) 술 1병·담배 200개비·향수 60㎖에서 800달러에 2ℓ(400달러 이하) 술 2병 구매가 가능해진다. 담배와 향수는 현행과 동일하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도 현행 600달러와 1ℓ (400달러 이하) 술 1병·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에 2ℓ(400달러 이하) 술 2병(담배는 현행과 동일) 구매 할 수 있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