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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지 이용에 변경이 있을 시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과거와 달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변경 신고가 필수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사유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등의 심의 대상건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강화로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7일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4일 이내로 연장된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투기우려지역에 농지 쪼개기 등 편법에 방지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군민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