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 재점검…"위기 시 재가동 위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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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을 재점검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주 예정된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국내총생산) 발표, 8월 예정된 한·미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더해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앞으로 위기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 조건과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위험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지만, 이로 인한 금융 불안은 공적부담이 된다.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외화유동성 대응 여력 등 가계 부채와 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다.
TF는 다음달 말 4차 회의를 열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금융권별 리스크, 유사시 비상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