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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주공사 현장 안전점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들 온열질환 예방 위한 용품 배치와 휴게시설 설치 여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행 시 작업계획 관련 서류 구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했다.
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장마 기간 이후에도 폭염 및 태풍을 대비하여 재난 상황 대책반을 비롯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이 안전보안관이 돼 안전사고의 불씨가 될만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