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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 및 농산자조금 조성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8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까지 20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