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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부정행위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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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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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논문 4편 중 3편은 "표절 아냐"…나머지 1편 '검증 불가'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입장하는 김건희 여사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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