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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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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8. 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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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부터 31일까지 특정 제한업종,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지역화폐 결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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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와 단속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오 오색전 활성화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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