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9일경부터 11월 12일경까지 화물운수업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거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피고인 B씨와 C씨는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하고 15억6000여만원을 편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의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로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