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개소), 통신판매업체(8개소), 마트 등이었다.
일례로 경북 동해안 A해수욕장 주변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