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주노총 운영지침이 문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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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워크레인 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최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당시 민주노총 강원지회 소속 간부들로 신규 가입 조합원 2명에게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 1년간 대기기간이 있고, 이를 면제받으려면 매월 200만 원을 내라', '돈 못 낼 것 같으면 조합을 탈퇴해라'는 취지의 말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328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전화해 '술값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의 말로 2차례에 걸쳐 총 430만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갈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강원지회는 운영지침으로 '신규조합원에 대해 가입대기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한다'고 정했다. 그러던 중 2013년 강원도 내 건설현장이 증가하자 신규조합원 등이 월 2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은 강원지회에서 대기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월 200만원의 납부 요구를 거절해서가 아니다"라며 "대기기간 규정의 적절성이나 정당성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6∼7년가량 지난 일을 표정이나 말투까지 기억해 법정 진술한 것은 당시 노조 간부였던 피고인들에 대해 가지게 된 부정적인 감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송을 대리한 최강용(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고소 경위부터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찰 공소사실만을 토대로 한 기사에 대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