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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세교2지구 대형 공사 현장과 누읍공단에 무인비행장치를 띄워 오염물질 배출 정황 등 위법사항 여부와 지난 폭우로 인한 오산천 오염물질 유입 등 전반적인 순찰을 진행했다. 이날 감시활동 결과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드론촬영을 통해 대형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상부 대기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해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활용 단속방식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중 특히 사각지대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 및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