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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크라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크라톰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은 농가와 개인 등이 크라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물론 크라톰 성분을 함유한 음식·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국은 미성년자·임산부·수유부 등이 크라톰을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했다. 모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기숙사·공원 등에서도 판매가 금지됐고 당국의 승인 없이 크라톰 잎을 수입·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광고 역시 금지 대상이다.
라차다 타나디렉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전에는 금지됐던 식물을 의료 및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크라톰의 의료 목적 활용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작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크라톰을 마약성 식물 목록에서 제외했다.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라톰은 잎에 각성과 진정효과가 있어 전통적 약초로도 사용됐으나 여러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과 신종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의존 및 남용의 우려가 있고 마약성분으로 인해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
태국은 최근 마약성 식물에 관한 규제를 연이어 완화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국은 지난 6월 9일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치가 향후 5년 이내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이란 입장이다.
대마의 경우 크라톰과는 달리 법안이 아직 의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대마 재배는 합법화됐지만 판매와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