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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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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8.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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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35%인상된 370원 올라...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14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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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가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에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하고 29일 고시했다.

시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만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만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733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계속해 온 우리 노·사·민 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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