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농업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기존 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한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신설한다.
민자유치를 병행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주택·농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설계비 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했고,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했다. 교사인건비 역시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가구 대상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렸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했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연에 대해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월 평균 20만원 규모 생활서비스 제공을 신규로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 근로자를 12만8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확대하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도 9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