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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불송치, 면밀한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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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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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尹대통령 장모 수사 경찰관 취임식 참석 논란에 "수사는 조직이 함께 해, 수사 영향 미치지 않아"
경찰청5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하니 혐의 인정이 어려워 지난주 금요일(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대학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서가 이번 주 고발인들에게 통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거 같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은 지난해 10월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 본부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초청받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도 초청된 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식 갔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조직,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사람이 취임식을 참석했다 해도 크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10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담당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위 한 명이 초청받았다. 초청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자, 경기남부청 측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청룡봉사상 수상자여서 초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 공동 개최로 공적에 기여한 경찰관들에게 주는 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상자 5명 가운데 이 상을 이유로 취임식에 초대된 건 공흥지구 수사관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불공정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남 본부장은 '취임식에 초청된 경위가 혹시 문제가 되면 교체 등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현재까지는 초청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참석한 이후 수사에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이 없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만약 사건에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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