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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등급제’ 국회 통과에 업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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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09. 07. 18:09

국회 본회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국OTT협의회 5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왓챠·콘텐츠웨이브·쿠팡·티빙)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등위가 자체등급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 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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