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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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근거로 그 해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회계를 집행할 경우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라며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