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정회계 휘문고, 자사고 폐지취소 소송 ‘패소’…서울시교육청 “환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5010008275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15. 14: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행정법원, 휘문고 ‘회계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승소’ 판결
서울특별시교육청2
박성일 기자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의숙(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근거로 그 해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회계를 집행할 경우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라며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