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음식 브랜드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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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의령군의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 향토음식인 '의령소고기국밥'과 '망개떡', 의령소바'에 대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밀양에 '밀양돼지국밥'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밀양의 향토음식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조례를 만들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수립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음식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상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