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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답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가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대처 메뉴얼은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라며 "공공기관이 통보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하는데, 스토킹 관련 교육도 추가하고 서울교통공사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을 매일 만나야 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강화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