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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와 관련 '2022년 제4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첫 안건으로 행안부는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및 활성화, 체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등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도 마련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현재 47종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개정법안을 마련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61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예년 대비 1.5배가 증가한 수치다.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