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울진해경, 낚시어선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21010011736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9. 21. 10: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
9.21 울진해경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울진해경이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를 계도하고 있다./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이하 울진해경)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44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안전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4000명 중 가을 행락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5700명으로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과속운항이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식 서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