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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명인 초상·저작물 무단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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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10.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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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 2
부산 기장군청 청사/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유명 가수의 초상·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과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기장군의회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군은 '일광 문화예술 테마거리 사업'에 음악을 주제로 한 '최백호길'을 조성하면서 가수 본인의 동의없이 뱃고동 조형물에 노래가사 및 사진을 부착했고, 이천리 일원의 건물외벽에 최백호씨의 사진벽화를 설치했다. 또, 이천가화교에 최씨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 가사를 음각으로 새겼고, 저작권자의 얼굴이 새겨진 아크릴판을 교각 난간에 부착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이 가수 당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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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지난 7일 이천가화교에 무단 사용된 유명가수의 초상과 저작물을 철거하고 있다./조영돌 기자
자신의 초상과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최씨 측은 지난 8월 기장군에 9월 30일까지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앞서 최씨 측은 기장군에 구두로 여러차례 철거를 요청했다.

기장군은 "뱃고동 조형물에 부착된 노래가사 및 사진은 철거하고 이천리 건물외벽의 벽화는 재 도색을 완료했으며 이천가화교 음각으로 새겨진 노래가사와 사진은 9월 중 철거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맹승자 기장군의회 부의장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부랴부랴 철거작업에 나섰다.

맹 부의장은 "행정잘못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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