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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1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에는 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대학교 노상은 교수,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경제계,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케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해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산시 2023년도 생활임금은 정부 고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높은 수준으로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