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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3~12월까지 구입한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하며 42리터~1만 4600리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다음달 종료되므로 12월 배정량은 마감일 내에 모두 구입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 경영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서를 기간내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