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일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액비 유래 악취 저감과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액비 기준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의 한 감귤 농가 관계자는 "최근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여과 시설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액비를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면 비료가격 치솟는 현재 농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 관계자 역시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면서 "점적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철마다 반복됐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