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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의무화법 시행 후 네이버·카카오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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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2. 10.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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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이 총 35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제공=박완주 의원실
2020년 플랫폼 기업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안정성과 의무화 확보를 위해 제정된 넷플릭스 법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반복돼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이 총 35건이다. 서비스 중단은 네이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가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이다.

과기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올해 의무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하지만 법이 시행 된 이후에도 서비스 중단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됐다. 카카오의 경우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 3건에서 의무화 조치 이후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늘었다. 덧붙여 네이버 역시 올해에만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10건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도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 직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박 의원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 삼아 과기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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