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교육청 채용 면접 전 질문 유출하고 점수 조작하거나 관련 청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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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당시 면접위원 시교육청 소속 A사무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사무관과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前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예전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서,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