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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 ‘소방업체·공사현장 점검 법규 위반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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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11. 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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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가 지역내 소방업체·및 대형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제공=부산소방본부
부산 기장군 지역내 대형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일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고 있어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에 따르면 지역내 대형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감리 등을 근절 하기 위해 소방시설업 28개소 및 소방공사 착공·감리현장 8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100일 동안 실시한 결과 총 48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적법성 △도급(하도급) 적법성 △소방기술자·감리 배치기준의 적정성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리발주 위반 2건 △도급규정 위반 5건 △무등록영업 7건 △하도급 규정위반 2건 △착공신고(거짓신고) 태만 7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13건 △감리원배치기준 위반 7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1건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법령이 지난 2020년 9월 10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소방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소방분야 공사를 다른 분야의 공사와 함께 일괄 도급하거나,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의 소방공사업체가 소방기술자를 최소인력(경리, 고령자 등)만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사장 지도·감독 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방지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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