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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 홍보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는 전수조사 결과와 자진신고 목록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대상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변경 또는 철거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 간판 경우, 집중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 구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