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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전·월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주거안심 상담관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시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 후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과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