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500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군에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가정, 법정 한부모가족 등 만 5~18세의 유·청소년이며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체육진흥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범죄피해가구와 1인당 누적 30개월 미만 대상자를 우선지원하며 사업비는 1197만원으로 대상자 105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선정한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해 수강신청 후 온라인(PC, 모바일)결제를 하면 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