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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 유사 지자체 수준 증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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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11.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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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제공=오산시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 재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유사 지자체 수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정부 인건비 지출 상한을 각 지방정부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약 630억원으로 과도한 격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해 민선 6기와 대비해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기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74억(결산액 기준)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는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에 따르면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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