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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폐증에 영주권 거부 당한 호주 교포…이민성 장관 개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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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2. 11.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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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지역사회, 해당 가정 돕기 나서
온라인 청원에 1만7800명 이상 참가
호주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교포의 사연이 알려졌다.

호주 케언스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3개월 된 딸과 함께 호주로 처음 이주했다. 2000년대 초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왔던 A씨가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1년 후 둘째가 태어난 가족은 골드코스트를 거쳐 케언스로 이사했다. 호주 정부가 지정하는 시골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 후 그들은 호주에서 태어난 둘째가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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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에 걸린 아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한 한국인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청원에 호주인들이 서명하고 있다./사진=체인지 웹사이트
하지만 2021년 호주 이민성은 이 가족의 영주권 비자 신청을 기각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나 그 가족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7월, 항소재판소는 이민성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특수 교육과 연방 정부의 장애 지원 서비스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재판소가 이들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금 이 가족이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민성 장관이 개입해 주는 것뿐이다. 호주 이민법은 필요한 경우 이민성 장관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녀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아이의 언어 지능, 학습 능력, 사회성이 몇 년간의 치료로 매우 좋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천식과 감기로 귀가 막히면서 언어발달이 늦었지만, 간단한 수술로 난청이 치료되면서 언어 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아이의 엄마는 몇십 개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문장으로 구성된 말들을 하고, 사용 횟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가족의 사례는 2015년에 10살 난 아들의 자폐증 진단 때문에 숙련된 취업 비자를 거부당한 타운즈빌 간호사 마리아 세비야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 가족의 경우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로 당시 이민부 장관이었던 피터 더튼이 개입해 모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가족들은 온라인 청원서에서 "어린아이의 잠재적인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10년간 가족이 기여한 공로와 향후 기여할 가능성"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호주 주요 언론들도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호주 나인 뉴스와 공영 에스비에스 뉴스와 같은 주요 매체들이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장관에게 이들 가족의 사연을 전해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11월 16일 현재 1만7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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