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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임야 1만5천여㎡ 쪼개기 개발행위 허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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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11.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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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안부 부산시에 감사 지시, 수사의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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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임야 1만5000여㎡ 쪼개기 개발행위 허가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조영돌
부산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일원 임야 1만5000여㎡가 '쪼개기 특혜성 개발행위 허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계속되는 민원에 정부(행안부)는 현재 부산시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며 결과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혜성 허가 논란의 부지는 기장 일광면 용천리 A부지(1만5000여㎡)다. 5000㎡가 넘는 보전녹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를 피하려고 각각 B, C, D로 쪼개기를 해 건축허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분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분할한 부지의 연접개발이 5000㎡가 넘는 보전녹지라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장군은 연접한 B, C, D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발행위로 판단,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2018~2021년)를 내줘 수십억 원의 땅값 상승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특혜다.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부산시에 감사를 지시해 부산시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필벌' 차원에서라도 해당 건에 대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법당국의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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