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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방수공사 공법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비하다는 조용진 경북도의원의 지적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지난 3년간 시공된 방수공사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방수공사 설계 시 특정자재 선정 지양 △방수공법별 단가 차이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설계단가 중 최적 가격 선정 및 상·하반기 발표 △특허·신기술 방수공법의 지양 및 일반 방수공법으로 전문면허업체에서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동등이상 시공 가능'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도한 단가 차이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무형 경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시공과정에서 주요자재에 대한 자재승인과 각 공정별 사진 제출, 담수시험실시 등 방수공사 필수공정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12월 중 기술직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