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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와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