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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조례안등 23건 안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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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12.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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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함안군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함안군의회
경남 함안군의회가 지난 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함안군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정금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 을 하고 있다./제공=함안군의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금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정의원은 "군은 올해 및 내년도에 4개의 사업이 지방소멸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의 우수성 평가에서는 올해 C, 내년도 D등급을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과 정책사업 개발의 미흡함을 되짚어 보고 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우수하고 독창적인 사업발굴에 노력하고, 공모사업은 운영비 등에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337억원(일반회계 6536억원·특별회계 800억원)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5건 △함안군수가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등 일반 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융자금의 범위제한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8~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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