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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광주고등법원이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종만 군수는 "'백고천난(百苦千難)'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생명·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모든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