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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재인증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률,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시는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활용,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가족돌봄 휴가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들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청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의 가족친화 재인증은 관내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족친화 재인증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만들고 시가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넘어서 가족친화 우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