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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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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2.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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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의 연장할 계획이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2023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2023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도 시행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HUG 부동산 PF 보증을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중을 신설해 2023년 1월 중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동안 지속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인상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023년 2월 중 발표한다.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인 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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