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사용 조례 개정안은 크게 당별로 시각차를 보였다. 현재 9대 용인시의회는 민주당이 17석으로 15석인 국민의힘보다 2석이 많다.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장정순 자치정위원장은(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이 뽑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알 권리를 위해 공공시설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세부시행 규칙으로 인해 여건은 녹록치 않다.세부 시행규칙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갈등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