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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연기념물 밀양 얼음골’ 새해부터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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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12.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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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밀양시, 얼음골 관람료 무료화(2)
밀양 얼음골 전경. /제공=밀양시
내년 1월 1일부터 천연기념물인 밀양 얼음골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밀양시는 현재 성인 기준 1000원인 얼음골 관람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얼음골은 연간 방문객이 4만여 명이 넘고 여름철 1일 관람객이 13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다.

1970년 4월 27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한여름에 얼음이 어는 신비한 계곡으로 산 북쪽 중턱 600~750m 지점에 1만㎡ 규모로 형성된 너덜지대(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지대)다.

얼음골에서는 바위틈으로 에어컨을 틀어 놓은 것처럼 차가운 자연 바람이 나온다. 더위가 심할수록 결빙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3~4월이 되면 바위틈에 얼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삼복더위 때 절정을 이룬다. 겨울에는 얼음이 생겼던 바위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와 계곡물이 얼지 않는다.

여름철에 얼음이 어는 원인에 대해 지형적 특수성, 너덜에 의한 단열효과 현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남명리 얼음골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만어산 경석, 땀 흘리는 표충비와 함께 밀양의 3대 신비로 불린다.
20221223-밀양시, 얼음골 관람료 무료화(1)
신비의 밀양 얼음골 결빙지. /제공=밀양시
시 관계자는 "얼음골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자연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힐링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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