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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년이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열쇠는 적극적인 홍보에 달렸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