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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송군에 따르면 청송군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다. 군은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 인구 유출과 전출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