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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정보주체)이 행정서비스 신청(웹사이트 등) 시 본인 정보를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발췌한다.
본인 동의만으로 온라인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자체 구축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활용해 2023년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이용 가능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