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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는데, 새 보험회계 시행 이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을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은 지금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익을 배당받은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